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창업자들이 쉽게 도전하는 가맹점 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2일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에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가맹본부는 그러지 않은 것.
특히 적발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사무용품,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자들이 쉽게 뛰어드는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모든오피스와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피티아이, 사이버글로벌, 셰프쵸이스, 테미스에프앤비, 세스교육, 푸드죤 등이다.
한편 이들 중 7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수령한 행위로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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