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충일에 각 가정의 조기(弔旗)를 자정까지 달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 제54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연중 국기를 다는 곳뿐 아니라 각 가정이나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도 자정까지 조기를 달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해 현충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기를 달고 이후에는 태극기를 정상적으로 고쳐 게양하도록 했으며, 각 가정이나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는 오후 6시 이후 조기를 내리도록 해왔다.
조기는 국기를 깃봉에서 기폭 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깃대 길이가 짧은 경우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또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는 군집기와 새마을기, 기관기 등 다른 형태의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행안부는 그러나 가로로 달거나 차량에 다는 태극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인 만큼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충일이나 국장(國葬)기간, 국민장(國民葬)일 등 조기를 게양할 때 오후 6시까지만 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지난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일부터 당일 자정까지 달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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