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들은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 등의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험 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494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의 직업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의사 66명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59명(89.4%)로 압도적이었다. 집행유예는 6명(9.1%), 징역형은 1명(1.5%)에 그쳤다.
전체 보험사기 관련, 집행유예 비중은 47.1%(552명), 징역형 24.1%(283명), 벌금형 28.8%(338명)이다.
황 교수는 "법원은 의사들이 보험금을 변상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벌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평균 벌금액은 전체평균(374만원)의 1.7배 수준인 635만원.
이에 비해 노동자는 54명 중 20명(37.0%), 무직자는 255명 중 77명(30.2%), 자영업자는 112명 중 38명(33.9%)으로 징역형 비중이 훨씬 높았다. 보험관련 종사자도 25명 중 징역형이 8명(32.0%)에 달했다.
황 교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법원의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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