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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日 실물주권 입고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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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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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일본 실물주권 입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본 주식에 투자한 법인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전자주권 형태로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 주는 것으로, 일본이 전자주권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 법인과 개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실물주권이 유효했던 일본 증권시장이 올해부터 전자주권화 제도를 실시하면서, 일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실물 주권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매매나 양도가 어려워었다.

또 일본 실물주권의 매매를 위해서는 일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법률에 의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일본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처리에 불폄함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현대증권 입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동경지점과 국내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하면 된다.

동경지점 계좌개설은 현대증권 국내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현대증권 해외사업부(2014-1630~1)로 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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