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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마리나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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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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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의 개발 및 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한다. 방파제 등 기반시설의 건설도 지원한다. 이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

또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리나 개발계획은 마리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리나법의 시행에 맞추어 금년말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마리나법은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된 후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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