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영종 미개발지 건축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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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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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성 건축행위가 잦은 영종지구 미개발지역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 달 중 수렴한 뒤, 건축물의 신.증축과 개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개발키로 한 중구 운북동과 운남, 중산동 일대 미개발지 1천765만㎡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상을 예상해 영종도 미개발지역에서의 각종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방치해 둘 경우 보상문제로 인해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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