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특검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특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화재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 전 대표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회사 미지급 보험금 9억8천200만원을 마치 고객에게 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에 넣고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거래처 관리, 영업현장 격려금 등에 썼다고 주장하지만 비자금까지 조성해 지출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격려금 3억2천만원은 회사를 위해 쓴 것이 인정된다"며 6억6천200만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없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업현장 격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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