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이달 말 열리게 될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일동제약은 12일 공정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일동제약의 주주 안희태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호지분을 포함해 일동제약 지분 11.4% 보유한 안씨는 지난 4월 경영권 참여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동제약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받아들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동제약은 26일 주총에서 안씨가 요구한 사외이사 2명과 감사 각 1인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경영권 참여 여부에 대한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안씨 등은 지난 4월 ▲이사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감사기구의 실질화 ▲주주중심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실질적인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자산활용 및 배당 정책 수립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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