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오 시장이 참전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직무상 행위라고 해도 선거일 1년 전부터 금품교부는 기부행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오 시장은 내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즉각 조사해야 하며 조사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재향군인회법과 조례에 근거해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등에 시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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