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팔아주겠다" 광고비 명목 억대 가로채

 
부동산 중개회사 직원을 가장해 가게를 급히 팔려는 이들에게 접근,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의정부지역 생활정보지에 피자가게를 처분한다는 광고를 낸 안모(34) 씨는 'A부동산 분당서현점-가게 긴급처분해 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 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했고 "서울지역 B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쉽게 팔리니 통화해 보라"는 말에 알려준 번호로 전화한 뒤 광고비로 8만5천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대형 승용차를 탄 40대 남자가 안 씨의 가게를 찾아와 "B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왔다"며 가게를 둘러보고 갔다.

몇시간 뒤 A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 "오늘 찾아왔던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금이 보장되면 가게를 사고 싶어 한다"며 "8대 일간지에 권리금 존속 공고를 내면 안심하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가게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A부동산에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신문 공고 비용 186만7천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일간신문 어디에도 안 씨의 권리금 존속 공고는 나오지 않았고 가게를 사겠다는 연락도 오지 않자 안 씨는 사기당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16일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안 씨 등 99명으로부터 모두 212차례에 걸쳐 1억9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644-XXXX 등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도록 해 놓은 뒤 A 부동산회사 계약담당, B생활정보지 광고 담당, 경리직원, 구매 희망자 등 1인 4역의 목소리를 바꿔가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또 인터넷을 통해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성들에게 일당 5만원을 주고 가게를 살 것처럼 둘러보고 오게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 등의 오피스텔에서 위조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법무법인 공정증서가 여러장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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