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사업 지방으로 이전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은 유형별로 개발 면적이 3분의 2정도 완화된다. 산업교역형 기업은 기존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관광레저형 기업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된다. 또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기업도시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이 규정됐다. 또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이 보완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8일경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역투자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