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 부담금제 전반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18 1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17일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제주체에 부과되는데, '보이지 않는 조세'로 불릴 만큼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고 특정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부담금 수는 1989년 34개에서 불과 10년 만인 1999년 95개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현재 10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징수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101개의 법정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1종의 부담금에 대해 신설부터 재원활용까지 부담금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징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101개의 법정 부담금과는 별도로 기부채납과 기부금품 등 비법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