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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공제계약도 손해보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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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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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그 소속 관광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도 손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여행객이 협회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여행계약자 A새마을금고가 B여행사와 관광협회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사가 여행알선 과정에서 여행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사가 체결한 공제계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피해 여행객은 피보험자(약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를 거치지 않고 보험자인 관광협회중앙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금고는 2007년 4월 B여행사와 300명의 중국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1억9천여만원을 B여행사에 지급했다.

A금고는 B여행사가 여행 하루 전날 여행대금 일부가 유용되는 바람에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해 예정된 여행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부족한 항공권 구입대금 9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A금고는 그 후 추가 항공권 구입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뒤 B여행사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자 B여행사, B여행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관광협회중앙회를 상대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관광협회중앙회는 "공제약정의 피보험자가 경기관광협회장이어서 변상금을 여행자가 직접 중앙회에 청구할 수 없으며 직접 청구할 수 있더라도 변상금 지급대상인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사와 협회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해 "원고에게 A여행사는 6천여만원, 관광협회중앙회는 A여행사와 연대해 3천만원(공제계약 한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반 손해보험이나 운수회사공제조합, 부동산중개 보증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여행객과 여행사간 분쟁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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