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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함유된 건기식품 유통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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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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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에스-발란스'(수입사: 더바이오샵)의 통관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그 간 국내에 수입 유통된 실적은 없으나 동일 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에스에스-발란스)이 2회(2007년 9월, 2008년 2월) 34kg이 수입돼 동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3.0ppb)한 방글라데시산 '머스타드 오일' 제품도 반송하고 동일사 수입제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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