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150억원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본격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납입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한화석유화학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법원조정센터)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석화, ㈜한화, 한화건설 등 3개 계열사로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은 지난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이어 5월 한화석유화학이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컨소시엄청산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번에 반환청구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화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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