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올해 21개 사업 2조원 토지비축
정부가 토지은행을 통해 오는 7월부터 2조7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종환 장관 주재로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개최, 올해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도로건설 예정지 17곳과 산업단지 예정지 4곳의 토지 3382만㎡를 매입한다. 도로용지는 모두 1175만9000㎡(14조8748억원)이며 4곳의 산단용지는 2206만1000㎡(1조1864억원)다.
매입대상 토지별로 보면 적성∼전곡간 국도 건설 예정지와 퇴계원∼진접간 국도, 연천∼신탄리간 국도, 신갈우회도로와 안양∼성남·광주∼원주·수원∼광명간 민자도로 등이다.
산단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국가ㆍ대구국가ㆍ장항국가ㆍ포항국가 등이다.
매입비용은 토지은행이 지난해 적립한 유보금 3411억원을 우선 투자해 마련하고 나머지 비용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대상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토지의 개발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비와 금융비용 정도만 추가해 매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은행의 토지 보유기간 동안 땅값이 상승해도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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