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80일 넘긴 유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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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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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 문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우리 대표단이 회담 기조발언에서 조기 석방 및 면회허용 등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유씨가) 잘 있다"는 추상적 언급만 했을 뿐 가족의 편지를 유씨에게 전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까지 거부했다.

지난 3월30일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유씨의 억류기간은 83일로 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유씨의 소재 및 건강상태, 조사경과 등을 일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을 포함, 세차례 남북 당국간 회동에서 북한의 `묻지마 조사' 태도에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유씨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상에 우리 당국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인책 차원에서 유씨를 한동안 계속 억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측이 이번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유씨를 처리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은 `최소한 남측 동의없이 유씨를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그나마 위안거리로 거론된다.

출입체류 합의서 10조 2항은 남측 인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되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다.

결국 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말은 유씨를 기소, 법정에 세우려 할 경우에는 남측과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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