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금호아시아나 13건, KT 5건 위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호아시아나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3일 금호아시아나, KT 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 이중 13개사 1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억5300만원, 77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11개사 13건, KT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고, 금호아시아나 소속 기업집단의 경우 2개사에 대한 2건의 경고가 포함됐다.
양 집단 모두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으나, 작년에 점검한 타기업집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위반비율(공시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은 금호아시아나가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 41.6%에서 올해 10.7%로 크게 감소했고, KT 역시 33.3%에서 26.3%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검검한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평균 위반건수 비율 1.72%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조치로 향후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경영감시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공시위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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