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쇠고기를 유통한 유통업가자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오 모씨는 지난해 5월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은 호주산 양깃 머리를 정상가의 4분의 1수준의 헐값에 사들인 뒤 유통기한이 8달 가량 지난뒤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렇게 오 씨는 모두 7.4톤을 수입해 보관해 판매를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양깃머리는 서울 홍대 앞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유명 식당들에서 판매됐다. 이과정에서 오씨는 1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유통업자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당 주인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