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불량쇠고기 유통업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24 2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쇠고기를 유통한 유통업가자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오 모씨는 지난해 5월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은 호주산 양깃 머리를 정상가의 4분의 1수준의 헐값에 사들인 뒤 유통기한이 8달 가량 지난뒤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렇게 오 씨는 모두 7.4톤을 수입해 보관해 판매를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양깃머리는 서울 홍대 앞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유명 식당들에서 판매됐다. 이과정에서 오씨는 1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유통업자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당 주인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