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포인트)를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있다.
25일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를 다음 달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포인트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해 낼 수도 있으며 쓰레기봉투나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 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담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한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국고 지원 예산으로 올해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엔 2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참여 신청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탄소포인트제, 그린 마일리지와 지식경제부의 탄소 캐시백 적립 포인트를 8월부터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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