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체들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5월 말까지 총 964건, 8억7800만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802건(6억4900만원)에 대해서는 대출 중개업체로 하여금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고,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1건은 해당 중개업체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의 14.3% 가량을 대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중개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를 보면 대부업체가 75.4%(727건)에 달했으며 저축은행이 13.4%(129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7.7%(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 속한 대출모집인들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
불법 수수료 수취금액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75.2%(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15건, 500만원 이상이 8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 중개업체나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만약 지급했다면 금감원이나 관련 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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