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후 문자메세지(SMS)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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