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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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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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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차량 1대당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원 등의 한도내에서 세금이 각각 면제된다.

오는 10월10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상향되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이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된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의 교복비가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오는 8월부터 용인∼서울시청, 분당∼서울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 등 6개 노선에 중간정차없이 바로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가 시범 운영된다.

30일 정부는 총 400여건에 달하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담은 ‘200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들 위주로 종합, 정리했다.

◆ 세제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면제 = 200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 오는 12월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비용 추가 =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범위에 추가한다.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에 대해 최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감면한다.
또 신축주택 이외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

△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 = 지난6월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수급권이 보호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오는 10월23일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처벌강도를 높이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 = 오는 8월7일부터 분양된 산업용지의 처분요건이 강화돼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뒤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팔려면 산업용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민간주도 지역특화사업 허용 =이달 2일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 등 민간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특구운영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 고용창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 7월31일부터 투자금액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신규 고용 상시근로자가 일정수 이상(제조업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식경제부에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된다.

△국가통합 인증마크 도입 = 그동안 각 부처별로 운영돼온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 중 지식경제부 소관의 9개 인증마크는 7월1일부터, 이외 부처의 인증마크는 오는 11월부터 ‘국가통합 인증마크’로 통합∙운영된다.

△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기존의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 앞으로는 전면 폐지된다.


◆금융∙공정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 10월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 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카드사 불건전 영업금지 = 8월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못한다. 여신전문회사가 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 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 = 10월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 등으로 제한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 = 9월께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함께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이 개설된다.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글로벡스에서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만을 통한 입출금, 타금융기관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농식품∙유통

△ 쌀 직불금 지급요건 강화 = 6월 26일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후계농이나 전업농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번 이상 수령한 농업인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을 넘으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급 상한 면적이 도입돼 개인(농업인)은 30만㎡, 법인은 50만㎡까지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우수 수입업체 등록제 및 OEM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 8월 7일부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 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우리나라로부터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의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창업ㆍ투자 애로요인 해소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 기존공장의 증설을 돕기 위해 현행 20%인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 =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 의무임대비율(현행 수도권 10%, 이외 지역 5%)이 2년간 유예된다.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증축 범위도 건물의 10%에서 30%까지 확장된다.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받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음식점과 편의점 운영만 가능했던 병원이 환자 및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의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ㆍ노동

△지방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 지금까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일괄 등록됐으나, 내달부터는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 최대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 = 생계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지원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 = 7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다라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일∙외교

△남북 경협보험 보장 확대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교역보험 가입 허용 = 남북경협보험의 보장한도액이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보험금 지급 판단을 하기까지 경과해야하는 사업정지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8월초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공단 출입 제한.차단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품 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교역보험을 통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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