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매 5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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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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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임대주택 전매 제한 규정 △토지임대료 책정 및 변경기준 마련 △토지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방법 마련 등이다. 

우선 토지임대부 주택의 전매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에 이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을 신청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이 준공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될 때는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령' 제정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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