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롯데마트의 소속법인인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창원시의 항소가 없는 한 롯데마트가 2000년에 부지(창원시 중앙동 92번지, 3800여평)를 매입한 이후 9년 만에 출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0년 10월 창원시 중앙동에 3800여평의 상업용지를 매입,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천900여㎡의 대형마트 출점을 진행했다. 그러나 창원시의 반대로 현재까지 출점을 못하고, 지리한 소송 공방을 벌여 왔다.
부지 매입후 3년여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2004년 건축심의를 접수시켰으나 창원시측은 교통체증 및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거부했다. 롯데마트는 '창원시의 건축심의 거부'는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6개월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2007년 10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창원시측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롯데측은 2008년 11월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창원지법)을 제기함과 동시에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롯데는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7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서울 중앙지법)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형마트 출점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명분없는 불허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마트는 "2000년에 부지매입을 한 이후 9년 동안이나 방치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제는 소송을 통한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창원시가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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