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이 검찰에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 원을 빼돌린 서울고검 직원 A씨에 대해 14억4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추징금 및 벌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납한 추징금과 벌금 31억90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05년 12월 8억50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17억5000만원을 반환해 국가에 14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5년 4월 납부한 추징금 2억원과 벌금 14억원 등 16억원을 빼돌렸다 올해 2월 강 회장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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