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비윤리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면책해 주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해 오던 '비윤리 신고 보상지침'에 자진 신고시 면책해 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는 자진신고에 대해 사람과 기간, 횟수, 금액에 관계없이 면책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에는 조사를 포기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포스코 감사실은 지침 개정을 위해 최근 공급사와 수요사 등 200개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자진신고시 면책해 준다면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이 56%에 달했다.
포스코는 사내·외를 구분해 개정된 지침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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