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시 3개월 내 번호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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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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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한 이용자는 3개월 내에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잦은 번호 이동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자 간 과열된 경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이통시장 과열경쟁을 악용해 잦은 번호이동으로 신형 휴대폰을 확보한 후 다시 되파는 '폰테크'와 이용자의 잦은 휴대폰 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분실과 고장, 품질 문제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며 "이달 안에 사업자들의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번호이동시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 및 계약사항 등 서비스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정보 확인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 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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