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전기공사 발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의 모 지역 사업본부 지점장인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100억원대의 공사를 모업체 대표 B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9차례에 걸쳐 4억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A씨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이 투명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법령정비나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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