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골프연습장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8만9000명이 중점관리된다.
국세청은 9일 "2009년 제 1기(1월1일~6월30일)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흥주점 운영자 1100명을 비롯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과 매출누락 혐의자 등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4만7000명, 골프연습장, 예식장, 안경점 등 100개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이다. 지난해(4만1000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가 지난해 6000명 수준에서 올해 8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임차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혐의가 있는 석유·고철 도매상 등 81명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윤식 부가가치세 과장은 "조사결과 탈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법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오는 27일 마감되며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8월11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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