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9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ㆍ2심 모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하고서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이 선고된 정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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