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오른다"..토공,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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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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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조성원가 최대 8% 올라

토지공사가 최근 공공택지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9월부터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가격이 최대 8%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후 공공택지내 85㎡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약 4~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토록 하는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에 따라 주택용지가격 인상을 위한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새로 추진하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이미 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아직까지 실시계획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지구는 향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별로 각각 조성원가의 20·20·30%로 낮춰 팔아야 한다. 기존에는 조성원가의  50·50·70%에 각각 공급했다.

이 경우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실시계획 이전 지구는 조성원가가 최대 8%까지 상승해 중소형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4~5% 정도 오르게 된다. 조성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지구 역시 조성원가가 약 3~4% 올라 주택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하다.

토공이 이번에 진행하는 조성원가 재산정은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용지 분양이 추진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지구다. 대상용지는 국민주택규모(60~85㎡) 공동주택용지, 국민임대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이다.

하지만 미분양된 주택용지는 재산정할 경우 기존 분양가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택지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2차례 공고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양주옥정지구 주택용지의 경우 최근 85㎡초과 공동주택용지만 3차 재공급 공고가 나가고, 85㎡이하 공동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용지는 매각비용 책정 기준이 조성원가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85㎡이하는 상승한 조성원가가 반영돼 3차 재공급이 이뤄지는 9월께는 인상된 용지비로 분양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는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용지는 약 3~5% 공급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는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화성향남 등 수도권 택지뿐 아니라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인 지방 택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게 돼 토공 지방본부들은 택지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토공 관계자는 "용지비용이 이 정도 오르면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매입한 택지보다 필지당 몇 천억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미분양을 더 키우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송파)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이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돼 학교용지는 무상이 아닌 조성원가의 20~30%로 공급하게 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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