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측이 노조의 점거농성 장기화로 노조원 283명을 대상으로 5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30일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쌍용차 사측에 따르면 노조원 283명은 그동안 폭력행위를 확인한 인원으로 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추후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단순 가담자가 점거를 풀고 나올 경우 손배소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는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청구액 보전 차원에서 지금까지 손배소를 제기한 노조원에 대한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대로 급료는 물론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고 청구액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14일 노조 집행간부 190명과 외부세력 62명에 대해 각각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점거농성사태와 관련해 손배소를 제기한 노조측 인원은 모두 535명으로 늘어났으며 손해배상 청구액도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별도로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도 이달 말까지 사태를 지켜본 뒤 노사를 상대로 1000여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관 등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민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점거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한 법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22일부터 69일째 이어진 점거농성으로 1만3556대 차량생산을 못하며 292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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