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공아파트 주민 1400여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내력구조부.시설공사별로 10년이내 범위에서 공사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연발생적 노후현상과 (피고가) 부분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 배상책임은 70%(4억8000여만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공아파트 15개 동의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8년부터 외벽 균열, 외벽 철근 노출.부식, 주차장 바닥 누수.균열 등의 하자를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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