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마지막 관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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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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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회장, 징역 6년 추징금 3000억
-다음달 14일 선고공판 예정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열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회사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번 공판을 통해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SDS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1539억원에 달한다. 이럴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삼성SDS BW 발행이 1990년 2월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회사 손해액 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지난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유일하게 남은 이번 공판은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삼성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죄일 경우 이 전 회장의 신변은 물론 물론 그룹 전체의 경영활동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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