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시되는 세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결과 전체 수혜대상이 56만5000가구로 할인액은 총 583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지식경제부는 내달부터 세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적용, 한 달 간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수혜대상이 56만5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수혜자 29만5000가구 외에 27만 가구가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지경부는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8590원 할인되면 전체 할인금액은 연간 총 5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간 지경부는 세자녀 이상 가구 중 월 300kWh 이상 전기사용 가구에 한해서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1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해오다 지난달 27일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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