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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니야?"...대부업체, 사명 도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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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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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의 상호를 도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대부업체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민C&C·국민캐피탈·신한캐피탈·신한투자금융·하나금융·하나금융캐피탈·우리금융 등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돼 있다.

일반 소비자는 이들 대부업체를 시중은행의 계열사라고 오해하기 쉽다. 신한금융투자(구 굿모닝신한증권)와 대부업체 신한투자금융의 경우 단어 순서만 바뀌어서 일반인이 양쪽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대부업체는 대형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게시판에는 이들 대부업체에 관한 문의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아이디 eshl****은 “하나금융이란 곳에서 직장, 재직기간, 복리후생, 급여통장 등을 묻더니, 2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와 캐피탈사 2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개인정보를 계속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인증하라고 하는 점 등이 의심스러웠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신한캐피탈이라고 전화가 왔다. 팩스로 인감,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보냈는데 2000만원 대출이 가승인 됐다며 작업비 9만8000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상호가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등록 신청시 대부업체명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 금고, 종합금융 등의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등록 갱신 전까지 업체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갱신 기간은 3년으로, 올 1월에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한 ‘하나금융’은 2012년까지 현 업체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의 자회사로 오해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도 이를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시중은행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이 대부업체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자신들의 상호를 대부업체가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면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상호는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것이므로 대부업체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도용하는 것이다”라며 “브랜드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시 감시하는 체계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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