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 공정거래법 개정안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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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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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속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과 지역 인구에 따라 대형마트 진출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유통산업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기업이 인구 80만명 이상 지역에 진출하거나 시장점유율 7% 이상의 기업이 인구 80만명 미만의 지역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 여부를 평가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유통산업 시장점유율을 합해 60%를 넘는 3개 사업자중 1개 사업자가 새 점포를 개설할 때 의무적으로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SSM 사업 확장으로 중소영세 슈퍼마켓은 2001년 11만여개에서 올해 6월 현재 7만여개로 감소했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40조원에서 26조원으로 줄었다"며 "현 유통산업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고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구 80만명은 그 도시의 자족기능이 토대를 갖고 작동하고 있다는 일종의 기준선"이라며 "80만명을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자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시장 독과점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수립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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