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총 4200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개사 400만주, 코스닥 상장법인 21개사 3800만주 등으로 7월 해제물량 1억6400만주에 비해 약 74%가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번 달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은 HMC투자증권 하나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는 유진기업, 에스씨디, 삼강엠앤티, 상화마이크로텍, 보더스티엠, 유비컴, 트루맥스, 엔이씨, 실리콘화일, 동아회원권그룹, 케이엠에스, 아이에스플러스코프, 옐로우엔터테인먼트,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카라반케이디이, 에이엠에스,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지코앤루티즈, 네오리소스, 이롬텍, 이엠따블유안테나 등 21개 종목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 신규 상장 또는 인수·합병,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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