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오는 9월 첫선을 보이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우선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유형별 배분은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로 정해졌다.
따라서 임대 주택을 제외한 55~75%가 분양 물량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은 최대 75%까지 가능하지만 상위법에서 분양주택의 비중이 6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65%를 넘을 수는 없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율은 전체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된다.
하지만 역세권이 지구내에 계획되거나 인접한 경우와 고밀도 시가지와 가까우면 ha당 200인 이상의 고밀 개발도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 그 이외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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