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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3개월 안된 이동전화 번호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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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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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부터 번호를 이동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수시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행위가 차단돼 가입자 빼가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지난 1년 전부터 마케팅 출혈 경쟁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에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뤄오다 최근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번호이동 제도 개선은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고객 정보유출과 단말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번호이동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려는 대리점들의 일부 편법 영업이 예상돼 적정한 시기에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소멸하는 의무약정, 할인 혜택, 멤버십 혜택 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 등에서 지켜지지 않아 방통위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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