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유예기업 조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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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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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유예했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개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는 그동안 유예조치로 진행하지 못했던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하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 6개월간의 청장 부재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유예조치를 풀고 그동안 미뤄왔던 정기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재개하게 됐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2005년분 조사 대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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