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손실보장 보험 생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8-09 1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제재로 제품을 반입하지 못하거나 납품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주는 보험이 도입된다.

9일 통일부는 ‘교역보험취급 기준’을 개정해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 보험’과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 보장 보험’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북측의 통제로 원부자재가 개성에 반입되지 못해 손실이 나면 보장 해준다. 가입 한도는 기업별로 10억원이며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의 70%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또 ‘납품이행보장 보험’은 북한의 통제, 전쟁 등의 이유로 납품을 못할 경우 납품계약금의 10% 이내로 보상을 해준다. 기업별 가입 한도는 5억원이다.

통일부는이번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