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용도 변경 절차 7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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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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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집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용도별 토지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하거나 너비 15m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경미한 개발행위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로써 소요되는 시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에 각각 2개월, 1개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었다.

   
 
현행 산업단지내 용도(업종) 변경 절차.

아울러 지경부는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토록 해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제도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공급계획과 연결시키고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지역 간 산업용지 수급에 불균형 현상을 초래해왔다.

2007년 12월 현재 호남권은 산업용지가 4500만㎡에 이르는데 반해 수도권(882만㎡)과 충청권(77만㎡)은 공급이 부족해 미개발·미분양단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12조2000억원에 달했던 것이다.

또한 지경부는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했다.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대한 사업지구와 사업기간, 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공장설립업무 처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반세기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산업단지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돼 전체의 16%가 열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정비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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