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신축공사 관련정보를 알려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A씨는 2006년 3월 서울 세종로 광화문 부근 음식점에서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정보를 B업체에 알려주고 이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모지역 청사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에는 대전청사 신축공사 관계로 알고 지내던 C업체에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두 차례나 독촉해 자신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감사원은 "A씨는 받은 돈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골프채를 사서 쓰도록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청사 신축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아파트 실내공사를 업체에서 공짜로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11월 D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제주청사 로비 생태정원 설치공사 계약을 한 뒤 이 업체 사장에게 요구해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도 200만원가량 드는 실내정원 공사를 무료로 제공받았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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