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함에 따라 부인 이희호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률에서 규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하나가 연금인데 대통령은 공직에서 물러나면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전직대통령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연봉 월액의 8.85배)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김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월평균 980여만원 가량이다.
전직대통령 연금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유족 가운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만 그 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희호 여사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약 700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배우자 등 유족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사무실·차량 제공 및 기타 운영경비 지급, 무상 진료, 공무여행시 여비 지급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모두 끊기게 된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해당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이 같은 예우는 계속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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