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의 가로환경이 개선되고 건폐율 등을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창동 31-1 일대에 추진 중인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남대문시장은 지리·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심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돼 화재가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들이 난립해 있다.
시는 숭례문과 연접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높이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와 재래시장의 특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 기여정도에 따라 건폐율과 부설주자창 설치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숭례문쪽 주출입구에 위치한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해 광장으로 조성하고 시장 내부 가로 도로포장과 전신주 지중화, 차없는 거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지럽게 내놓은 도로상 적치물과 들쭉날쭉한 차양막, 시장내 상가를 뒤덮은 옥외광고물도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토록 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을 재배치하되, 규격화·시간제·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내 주 보행로인 남대문시장2길(중앙길)에는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해 눈, 비, 햇빛 등을 차단하고 질서 정연한 시장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남대문시장의 환경과 건축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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