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는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계도 활동과 이력제의 효과, 이력정보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TV프로그램,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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