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져 최고 연 49%에 달하는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9월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부업체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대출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체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쓸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은행과 약정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와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과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심의된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최고 연 30%에서 10%대로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 이때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몇십 개에 불과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이르면 10월부터 200~3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과 휴면 예금,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 불이행자가 일정 한도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복위는 내달 1일부터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자 등 일시 실직자(3개월 이상 연체자)가 구직 활동 등을 증명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을 연 2%의 이자로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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