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돼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재평가 자료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제출자료 및 기한, 제출방법 등을 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식약청이 인터넷 사이트 '종합포털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의 재평가 보고 메뉴를 정비해 2010년도 재평가부터는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체는 이 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해 자사 품목의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은 문헌 1507품목, 생동성 92품목 등 총 1599품목이며,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은 오는 12월31일까지 재평가에 필요한 문헌자료를,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은 2010년 3월31일까지 생동성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재평가 신청의 길이 열림에 따라 업체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재평가 신청을 적극 권장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 서류를 통한 재평가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를 전자화해 관리될 예정이다.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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